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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230,000,000
② 일괄공제 :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 : MIN(①, ②) : 1,270,800,000
① 실제상속분 : 1,500,000,000(토지) - 62,000,000(채무) = 1,438,000,000
② 법정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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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사전분산전략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인 앞으로 누락재산의 소유권을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19. 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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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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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세에 있어서도 응능부담의 원리와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득과세형의 도입으로 조세정책방향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리포트 자산현황 - 요청자 제시
2. 서론
3. 본문 - 핵심은 절제
4. 금융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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