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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신청가능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휴가 사용도 정규직에 비해 어려움이 있음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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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산전산후 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런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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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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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워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한 탓이란 것이다.
2001년 7월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중 60일은 기업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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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혜택
①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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