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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양성희,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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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한다.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영74의4 ⑦)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2)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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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즉 재고납부세액의 1/2은 예정, 나머지 1/2은 확정 때 납부한다. 1. 들어가며
2. 과세유형변경
3. 간이과세, 과세특례표기
4. 세액 계산 특례
5. 재고매입세액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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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시절에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될 때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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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또는 취득가액의10/100이다.
㉡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와 같다.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Ⅱ공제방법
재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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