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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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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乙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丙의 근저당권은 甲에게 승계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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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문제되는데,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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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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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乙을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지만, 그 관계서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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