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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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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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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97조 1항, 법 177조의 4).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동시신청
등기의 추정력
말소등기
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토지의 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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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한 후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2) 담보가등기인 경우 : 최선순위라도 성립시기 불문하고 말소되는 것이 원칙
→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촉탁말소된다.
→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배당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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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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