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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용도)
회비의 용도는 경조사 및 일반비용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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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방법)
1. 경조사비 지급 시 1년 미만의 신규 회원은 규정의 1/2만 지급한다.
단, 화환 등은 규정대로 처리 한다
2. 정회원의 모든 행사에는 1인2회에 한정 한다
3. 정회원 이외의 입중17회 동창 경조사 시에는 미 지출하며, 자율적 참여 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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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투명성 제고
1)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리의 일원화 및 정치비용의 공개화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선거가 끝난 후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전에 지출한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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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조세공과금
산출내역
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1
주민세2
교육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세의 10%
1세대당 연 4,800원
주민세2의 25%
자가소유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 4인가구 자가 평균값)
자가소유자(조합원 생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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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경조화환, 공조/경조금 지급, 경조휴가 기준)
(5) 대출제도
(6) 학자금 지원제도
(7) 장기근속자 포상
(8) 휴양소, 여가시설
(9) 제품구매
(10) 연급제도
(11) 기타 복리후생
(12) 휴가제도
7. 선택적 복리후생의 필요성 및 도입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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