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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계약의 성립 이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일부의 견해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당사자들은 통지의무 혹은 설명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지는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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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A가 B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좌절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판례는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제535조 이외의 경우에까지 확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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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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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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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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