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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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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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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분기점으로 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기준금액까지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와는 반대로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분리과세하였을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6.직장공제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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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방식 으로 납부한 금액
◎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사용 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7.12.1~2008.12.31)
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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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만원
= 11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액이다
7.종합소득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8.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 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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