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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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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
(1)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
(-)
필요경비
(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한해 인정)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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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연금소득 ⑦ 기타소득 등 7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1) 소득금액 계산구조
ㆍ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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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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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1,1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1,100,000원은 2013년 필요 경비로 추인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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