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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도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취득세의 과세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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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관세+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2)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경감전의 관세액+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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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행정대학원, 2006
- 단행본 -
김동철ㆍ염명동, 실전세법개론, 드림나우, 2008
유은종, 세법학, 탐진, 2008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7 제1장 서론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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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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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등
ⓐ 임대료
과세표준=선불 후불임대료총액×(당해 과세기간 중 임대월수/총 임대 계약 기간월수)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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