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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54건

공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고, 또 공동으로 해야만 일정한 범죄라는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논리다. 주9) 심재우, 앞의 논문, 122쪽. _ 이와 같은 입장도 수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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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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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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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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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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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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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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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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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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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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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Ⅶ. 결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는 중한 결과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 내재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는 데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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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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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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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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