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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로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차별이 포함된다.
3. 채용
채용은 근로관계성립 이전의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기법 제5조의 균등대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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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근기법 제111조 1호, 민법 제103조).
다만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협약적용을 받는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합병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적용,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적용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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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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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차별대우는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구제방법
균등처우의 위반에 형태에 따라 그 구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행정관청인 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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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다.
Ⅳ. 위반의 효과
균등대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그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Ⅰ. 서
Ⅱ. 차별대우의 사유
Ⅲ.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Ⅳ.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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