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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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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개인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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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100에 미달하는 것
④ 기타의 필요경비
-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즉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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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행하며,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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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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