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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업체(이른바 ‘무늬만 방판’)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안 제6조제1항 신설).
5.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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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⑮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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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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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업계의 정화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업 즉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단계판매회사에서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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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을 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판례는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하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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