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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0까지 존속하고 계속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지정상품명 변경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해당하므로 무효되지 않는 한 유효존속가능하나 무효심판 청구된다면 처음부터 없었던것 되고 2013.3.20 소멸되고 다시 갱신등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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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권장의 허락 없이 누구도로 사용 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대에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도 실시 사용할 수 없다.
(4) 상표권 존속기간
ㅇ 출원일로부터 10년
ㅇ 상표 등록갱신은 종료 1년 전에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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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정리적 의미에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년간씩 갱신등록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8. 권리의 효력
의장권의 적극적 효력은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치지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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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존속기간 및 갱신
가.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상표 제4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상업재산권과 달리 갱신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존속기간 갱신 :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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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출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상표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출원이다.
6.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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