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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②예외-계약의 무권대리 효과를 준용한다(136조)
a.능동대리-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은 때 준용.
b.수동대리-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준용
(2)상대방이 없는 경우-언제나 절대 무효이며 본인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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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종국적인 의무자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지급한 경우는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취득의 여지가 없다.
2)무권대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는 본인에 대한 항변과 무권대리인자신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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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135-2)
@ 무권대리인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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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추인 이전에는 무권대리인이 의무없이 본인의 사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734)
b)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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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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