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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91.5.24, 90도2190). (가) 의 의
(나) 대리권
(다)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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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제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제2항). '알 수 있었을 때'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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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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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6)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2)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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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먼저 대리권의 존재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입증하여 본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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