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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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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더 크므로(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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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주104) . 다만 法典編纂委員會의 民法草案 제739조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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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보관자가 이를 처분 내지 소비→횡령죄 불성립
∴① 급여자에게 반환할 법률상의무 없다.
②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에 위배
③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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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일반적 성립요건
3.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4.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물체
2) 범위
Ⅳ.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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