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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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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판 2004.1.15 2002다31537
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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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대판 79.11.13.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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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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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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