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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 즉 사실의 진부에 관한 것<예컨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소법 2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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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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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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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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