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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 당초의 과세표준 법인세율
감소한 법이세 상당액:(100,000,000+3,000,000) 28%-100,000,000 16%=480,000
미사용준비금의 환입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구하여 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3) 이자상당액
= ₩480,000 1,095 4/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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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8/100,000
7. 법정증빙불비 가산세
1) 지출증빙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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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자상당액 =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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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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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 30%, 0.1%)
ㆍ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액 제외
ㆍ내국비영리법인은 무 기장 가산세 제외
②과소신고가산세
(① 2호)
과표미달신고
미달세액 × 10%
(부당과소신고:20%)
ㆍ무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불적용
토지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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