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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다. 합의를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상소권포기는 발생한 상소권포기이나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자체발생시키지 않는다.
3.상소요건 구비시기
상소요건 구비여부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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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대판 84.12.11 84다카659
판시사항
항소제기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 포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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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적용범위
소송요건(당사자 능력, 불항소합의는 항소의 위법요건이라하여 직권조사사항),상소요건,절차적 강행법규준수,실체법해석적용,다만 소송요건 중 임의관할 등의 항변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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