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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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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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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취체규칙 허가제 무자격제
1962년 소개영업법 신고제 규제 해소, 무자격제(~1989년)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83년 제정) 허가제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1회시험(’85)
1997.7월 부동산중개업법 등록제 규제 완화
2006년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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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 (법인인 중개업자에한한다) 및 제8조제1항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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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업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규정의 성실한 이행으로 중개행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아울러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기능 중에서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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