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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될 때에는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일례 중에는 수십년간 화재보험을 들고 장사를 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장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채 얼마간 지내다가 인근에 난 불로 가게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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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失火)로 주택이 소실(燒失)된 경우, 을의 책임?
§392 준용
-채무자는 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고의·과실 없더라도 책임 있음.
-but 을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중 천재지변에 의한 주택 소멸과 같이, 을(채무자)이 이행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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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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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되어,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평의 원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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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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