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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연장허가는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관청에서 담당하며 노동허가는 노동청에서 담당한다. 연방정부기구 직속 행정부처인 "외국인 자문관실 (das Amt der Auslaender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이 있어 외국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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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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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 연수취업자는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연수취업(E-8)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취업자의 체류(취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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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이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 부진정소급 입법의 문제로 귀결되어 신법령상 최저층수를 강화한 공익적 요청과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 상대방의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 등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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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연장과 체류기간연장 등의 절차도 사업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개선 추진
* 신고서식 통합 및 전산망 연계, 신고절차 간소화(전산 신청) 등
2-3.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ㅇ 체류기간 만료 근로자의 인력공백 예방을 위해, 신규인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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