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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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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당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
다. 소결
원천징수소득세는 연세로서의 신고소득세와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독립하여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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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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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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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일률적인 비례세율로 과세되므로 수직적 공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어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누락된 세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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