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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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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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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법에서는 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당사자의 이행의무와 위반시 벌금만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결사항의 서면화와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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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마)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은 주권을 총회일의 1주간 전에 회사에 공탁하지 않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바)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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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애서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제의 요점을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그 의결권행사의 방법을 다양화 하면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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