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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수령능력도 존재(통설)
4.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 없음.
Ⅲ. 意思無能力者에 대한 意思表示 : 효력 없음. 제1절 總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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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이 없다. Ⅰ. 관련 민법 조항
Ⅱ. 개요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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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민소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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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隔地者間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한 때 발생한다.
3.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4. 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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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즉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없다.
3)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表意者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意思表示는 民事訴訟法公示送達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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