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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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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접대비 한도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1)+(2) = 접대비한도액
(1)12,000,000원(중소기업18,000,000원)*사업연도월수/12
(2)일반수입금액*적용율+특정수입금액*적용율*20%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기준 수입금액)
(1) 100억원 이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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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 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일반 과세자
환급의 종류
간이 과세자
1.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신고시 제출할 서류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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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수출업무 절차
<표> 수출입실적의 인정금액과 인정시점 인정항목
인정금액
인정시기
중계무역
가득액
[수출금액(FOB)-수입금액(CIF)]
입금일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외국인수수입
외국환은행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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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품의 품명이 같더라도 규격이 다르면 수입통관시 납부해야 할 관세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수량, 단가, 금액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에 대한 수량과 수량단위, 그리고 수량단위당 단가를 기재하고,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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