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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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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입법배경
최근 경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체불임금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근기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자의 실효성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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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채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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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 된다.
2) 지급주체
체당금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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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영4조).
2) 지급대상 임금
근기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3월분의 휴업수당이다(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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