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1.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7.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도로 주행시 굉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소음공해와 불안감공포감을 주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잇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도 일반자동차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7.1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기에
|
- 페이지 3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