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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보험계약자측은 누구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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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초래의 문제는 상법 제659조의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전술한 Ⅱ에서 검토한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자면책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인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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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사항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자측에 있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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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의 손해를 보상하며, 반대로 보험계약자 는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쌍방은 공히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
보험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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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험가입자 측의 사고유발 동기를 억제하고 있다.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면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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