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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피용운전사인 Y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A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Y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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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보험위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자.
2. 잔존물대위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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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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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1) 의의
(2) 요건
1) 보험의 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3) 효과
(4) 특약
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청구권대위)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제3자의 범위
(4)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
(5) 권리이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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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를 포기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⑴ 의의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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