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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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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대해서만 요지 변경가능하다140②.
(가)호 발명대한 보정허용범위 : 명백한 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나)호 발명으로 변경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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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판 2005.6.9, 2004다17535).
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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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4.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5. 소장의 청구원인
5.1 소장의 청구원인?
5.2 소장의 기재방법
6.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변경
7.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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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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