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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금융연구, 26(1), 3-5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5637
양선희. (2020).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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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으면 계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셋째,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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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다면 보험계약이 도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질에 따라 보험계약은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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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위험부담의무는 보험금지급채무로 구체화되지만 서로 동일성을 갖는 채무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이다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1. 의미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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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자의 의지가 개입하는 유형의 계약(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통제가능한 요소가 있는 위험)은 보험사고의 偶然性에 반하므로, Contingency보험계약으로 인수될 성질이 아니다.
2- 다중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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