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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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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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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및 간판의 표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 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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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3) 권리의 이전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이전의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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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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