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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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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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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석인선. 환경권론.
정극원. 2009.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Ⅰ. 서론
Ⅱ. 본론1. 헌법상 환경권 규정과 의의2.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3.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중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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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93.4.27 92다56087).
[참고문헌]
김형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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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항소
(이 경우 원래의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 효력 상실)
제 5 과 상 고
상고심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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