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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를 심리·판단할 의무를 진다. 사정재결(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재결(행정심판) 또는 판결(행정소송)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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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디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서만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 것은 행정심판에서의 심판기관은 처분청 자신 또는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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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 심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행정쟁송의 개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행정쟁송의 개관,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개념,목적,종류,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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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을 전제로 그것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항고쟁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심판기관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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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①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②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한다는 점, ③행정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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