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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등 (①항 및 ②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자
월정액급여에는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인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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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자는?
① 비과세소득만이 있는 자
② 근로소득과 보험모집수당이 있는 자
③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④ 은행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자
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5. 다음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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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령 신고제도 폐지
양도소득공제를 인상 및 탄력세율의 적용배제 정비
1982년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를 인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의 조정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비치, 기장의무 등을 조정, 자유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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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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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 충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 없음)는 비과세 된다.
단,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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