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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화ㆍ조각ㆍ공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술작품을 해당 건축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시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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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을 위한 디자인 예술, 한국학술정보
이기창(2012) 공공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시행 사례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양현미(2004)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학회
박찬경, 양현미(2008) 공공미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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