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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핍험자는 보험자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제3자 행위로 인한 급여신고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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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했을 때 의료급여 처리가 가능 한가의 여부
의료급여대상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함으로 일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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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2) 구상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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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제15조)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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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 구상권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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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행위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송절차 등 권리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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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여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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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하여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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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수급권대위
사용자가 미리 금품 지급한 경우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3. 재해발생시 신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한다.
4.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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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법 제48조제1항제1호)
(2)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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