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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입찰신고인이 낙찰자가 된 뒤,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차순위 입찰신고인을낙찰자로 허가하고 대금을 납입하게 한다.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입찰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 입찰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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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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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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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104조1,2항
137조1항,268조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일 안
법109조1항,137조1항
268조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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