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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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
2.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문제

Ⅳ.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사회문화적 정책과제
1. 남녀평등 문화 창달
2.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보전 및 대책
3. 출산장려 지원 정책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업무와 수업부담으로 교재연구와 학생평가를 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교사의 법정정원과 표준수업을 확보하고,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원복지사업으로 변질된 교원평가제를 본래 목표와 취지대로 실시하여 우수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가 낮은 교사에게는 특별연수 등을 제시하고, 가정평편으로 학습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재와 컴퓨터 무상지급 등 인터넷 전용선 무상연결 등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교육기회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개선
현재 우리 사회에는 2만 3천 여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사설의 경우 이용아동이 부족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국립, 구립 등의 공립의 경우는 그 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은평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 교사와 실제 인터뷰를 한 결과, 구립 보육시설에 들어오려는 아이들은 많은데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부족하여 2년 전부터 대기를 하여 어린이집에 들어온다 한다. 이러한 이유는 구립 보육시설이 일반 사설 보육시설보다 경제적이고, 입학 정원을 정확히 지킴으로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 보육교사의 자질 및 불안정한 신분, 낮은 급여수준,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공보육제도와 보육시설의 평가인준제의 조속한 추진 등이 요구된다.
우선,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적 시간, 요일 대신 남녀 불문하고 장기간 노동을 하는 고용구조에 걸맞게 야간, 단기 휴일 보육 등 다양한 공보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공보유시설의 보육교사 외에 교사자격을 갖춘 가정보육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프랑스에서는 가정보육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는 자격증을 발급해 지위를 높여준다. 가정보육사가 3개 가정에서 3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면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에서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6세이하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이 가정보육사를 고용하면 비용의 14%-28%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보다는 지역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의무강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 낫다고 보여진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보육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사회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보육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4.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모성보호정책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출산, 태아검진, 유사산, 생리휴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2001년)하여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으며, 늘어난 30일에 대한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모성보호제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유사산 등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여성에 있어서 유사산의 경우에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아이출산 못지않게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임신 4-7개월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5일의 휴가를 주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이 도입되면 사업주에 대한 여성고용에 대한 기피를 피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휴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유휴 여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대체인력은행을 마련하여 유사산,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대 경남 창원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대체인력은행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대체인력은행은 3개월간 출산휴가기간에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확보해 출산휴가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체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대체인력은행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업무공백방지와 부담감 없는 휴직 분위기를 조성해 여성근로자들의 출산기피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가정간호휴직제도의 도입을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접근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내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일정기간의 가사 도우미, 농가도우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 이는 출산 전후 약 1~2개월 동안 공공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출산장려 지원 정책
가. 다자녀 가족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융자
건설교통부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자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치’ 개정안을 7월 26일 이법예고 한바 있으며, 서울시는 5자년 이상의 가구주에게 임대주택 지원방침을 5월 29일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 시 가산점 부과 보다는 우선적 배정이 다자녀 가족의 주거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며, 주택구입비 및 전월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야 실표성이 증가될 것이다.
나. 출산지원 제도 확대
2005년 6월 현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곳은 105개로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빈곤층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기를 출산하는 역기능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출산 시 1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성과 자부담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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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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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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