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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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여성의원의 정치 참여
2. 여성의원의 지방자치 참여
3.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실태 및 부진원인
1.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실태
2. 여성의원의 진출 부진원인

Ⅳ. 국내외 지방의회의 여성정책 사례분석
1. 국내의 지방의회 여성정책 사례 - 고양시 의회
2. 해외의 지방의회 여성정책 사례

Ⅴ.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역할 확대 방안
1. 선거제도의 개선
2.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3. 양성평등정치교육 활성화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남녀동반선출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가. 재정지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하여 재정지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바로 고비용정치구조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정당 내에서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한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 밖에서 정당과 관계없이 여성을 위한 정치자금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국고보조금을 실효성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고 보조금의 활용방안은 여성정치인을 위한 정당내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여성후보의 정당내 경선자금 보조하다든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특별기금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에서 활용하는 여성을 위한 특별기금(Emily List) 등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정당내부의 기금 활용뿐만 아니라 정당을 초월한 여성후보에 대한 여성정치기금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후보에 대한 여성장치기금은 여성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에서 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종 교육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원홍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당선자 집단의 경우 정치 교육 경험이 48.3%인 것 반면 낙선자 집단인 경우 정치 교육 경험이 38.7%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여성정치인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스웨덴의 여성시민단체 및 정당 내 여성조직은 정치인의 자세 및 정치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시켜주기 위한 여성정치인들의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각종 교육은 잠재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 후보의 발굴과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회의 부여는 크게 정당내부와 정당외부의 교육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정당내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로 예비후보자 교육, 후보자 교육 및 의정활동 지원 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예비후보자 교육의 경우는 잠재적인 예비 여성후보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것이며, 후보자 교육의 경우 공천을 받은 선거 실전에 투입될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정활동지원 교육은 당선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상설기관의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체계 및 운용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2004년 11월에 여성정치인 육성하기 위한 상설 교육기관인 ‘우리여성리더십센터’ 를 출범시킨바 있다. 이 센터에서는 차세대 여성 예비 정치인과 각종 선거 출마 희망자 및 기관당원 등의 정치 입문을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will. eparty.or.kr)
반면 정당외부에서의 교육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정부기관 예컨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는 주로 여성정책 및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책 동향 등의 심도 깊은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각 여성단체가 중산층 이상 여성들의 모임으로 선언적 구호 주장이나 시간 보내기 취미활동의 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활동 계획 위에서 지역에서의 지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며, 지역 내 여성들의 지지기반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가 용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에는 지방정치에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는 지역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히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단체는 여성유권자가 지방의회의 하는 일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여성후보가 출마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가능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 양성평등정치교육 활성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이나 태도가 없어지는 것은 짧은 시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의 양성평등 및 정치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이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여성리더십교육제도 및 민주시민교육제도의 도입으로 나누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치교육의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여성리더십교육제도의 도입
최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부진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능력 특히 여성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보다 여성리더십교육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여성리더십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와 함께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특별 교육과정으로 편입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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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2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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