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재개발의 개념
제2절 도시재개발의 유형
제3절 도시재개발의 효과
제4절 도시재개발의 변화와 최근 동향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재개발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일본
제2절 홍콩
제3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선방안
제1절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제2절 도시재개발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2장 도시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재개발의 개념
제2절 도시재개발의 유형
제3절 도시재개발의 효과
제4절 도시재개발의 변화와 최근 동향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재개발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일본
제2절 홍콩
제3절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의 개선방안
제1절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제2절 도시재개발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에서 재개발방식의 적합성 여부, 지역의 필요한 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배제한 채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단위의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단위 보조금지원이란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 촉진의 개념으로 주택과 지역기반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주택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기회의 보존과 차출까지도 고려한 자금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을 논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근 중 지자체에 귀속된 부분,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들 종류를 다양화하고 조성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시행령 제71조에는 국유지는 매각대금 20%, 공유지는 3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지의 매각대금에 의한 조성비율을 공유지의 비율 30%와 같도록 확대 조정하고, 관리청과의 협의사항 단서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 개박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중 지방정부에 50%를 귀속시키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성격상 이를 100%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 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을 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주민주택기금 중 주택개발관련자금을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저리 대출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링키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링키지란 문자 그대로 도심지역에 건설하는 빌딩 등을 저소득층용의 주택공급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일정한 저소득층용주택을 짓거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강제방식, 교섭방식, 유도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거환경정비지구 인근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발업자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므로 시애틀 같은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증가 허용 등 반대급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지구 인근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개발업자에게 일시적으로는 불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불량 거주지 개량에 따른 외부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외부경제효과란 시장 내부의 생산소비활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효용을 유발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소 인근지역에 있는 노후불량저주지는 건물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물 가치의 형성은 자체 서비스는 물론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불량 거주지가 개량되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외부경제 효과에 의해 건물가치가 올라 부담금 부과는 개발업자와 노후 불량 주거지 개량사업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해야 개발업자의 반발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희철, 전게논문, pp.137
5. 사업절차의 간소화
주택재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은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불안정과 재개발구역 지정 후의 행위제한에서 오는 주택의 불량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동안 사업이 미 시행될 경우 강제적인 구역지정 해체 등 실효 조합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크게 사업 준비단계, 사업인가단계, 사업시행 및 시업완료단계로 대별된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①기본계획 수립 ②정비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③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성립 및 인가 ④조합 설립 인가를, 사업인가단계에서는 ①사업시행계획인가 ②시공사 선정 계약 ③관리처분 승인을,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단계에서는 ①이주 및 철거 착공 ②분양 및 착공 ③사용승인 ④입주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고나의 각종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완료단계까지 법적행정적 이행 절차 중 이원화되었거나 통합생략 가능한 절차는 통폐합하여 절차의 복잡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되므로 시공자 선정계약을 조합 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철, 전게논문, pp.128~130
제6장 결론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과거와 현실, 미래를 연결하는 숙명적인 과제다. 인간의 생존과 흐름에 웃고, 울며 호흡하는 피가 솟구치는 활동력을 가진 생명체다. 도시재개발은 질서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완비된 강력한 정책수립으로 “시장의 효율성 보호”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주거안전”을 필요로 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문제의 영세적이고 원초적인 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서구의 선진화된 도시개발모델과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개발을 적절히 분석 연구개발 하여 강력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마이다스의 손이 한번 거쳐 간 곳이며 여지없이 하루에 수천만원씩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 도시정책들과 흐름을 주도하는 소수 시민의식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지역단위 보조금지원이란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 촉진의 개념으로 주택과 지역기반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주택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기회의 보존과 차출까지도 고려한 자금방식이다.
재원 확보 방안을 논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근 중 지자체에 귀속된 부분,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들 종류를 다양화하고 조성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시행령 제71조에는 국유지는 매각대금 20%, 공유지는 3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지의 매각대금에 의한 조성비율을 공유지의 비율 30%와 같도록 확대 조정하고, 관리청과의 협의사항 단서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 개박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중 지방정부에 50%를 귀속시키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성격상 이를 100%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 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을 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주민주택기금 중 주택개발관련자금을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저리 대출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링키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링키지란 문자 그대로 도심지역에 건설하는 빌딩 등을 저소득층용의 주택공급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 건물 면적에 비례하여 일정한 저소득층용주택을 짓거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강제방식, 교섭방식, 유도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거환경정비지구 인근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발업자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므로 시애틀 같은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증가 허용 등 반대급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지구 인근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개발업자에게 일시적으로는 불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불량 거주지 개량에 따른 외부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외부경제효과란 시장 내부의 생산소비활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효용을 유발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소 인근지역에 있는 노후불량저주지는 건물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물 가치의 형성은 자체 서비스는 물론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불량 거주지가 개량되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외부경제 효과에 의해 건물가치가 올라 부담금 부과는 개발업자와 노후 불량 주거지 개량사업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해야 개발업자의 반발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희철, 전게논문, pp.137
5. 사업절차의 간소화
주택재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은 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주거 및 생활의 불안정과 재개발구역 지정 후의 행위제한에서 오는 주택의 불량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동안 사업이 미 시행될 경우 강제적인 구역지정 해체 등 실효 조합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크게 사업 준비단계, 사업인가단계, 사업시행 및 시업완료단계로 대별된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①기본계획 수립 ②정비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③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성립 및 인가 ④조합 설립 인가를, 사업인가단계에서는 ①사업시행계획인가 ②시공사 선정 계약 ③관리처분 승인을,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단계에서는 ①이주 및 철거 착공 ②분양 및 착공 ③사용승인 ④입주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고나의 각종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완료단계까지 법적행정적 이행 절차 중 이원화되었거나 통합생략 가능한 절차는 통폐합하여 절차의 복잡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되므로 시공자 선정계약을 조합 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철, 전게논문, pp.128~130
제6장 결론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과거와 현실, 미래를 연결하는 숙명적인 과제다. 인간의 생존과 흐름에 웃고, 울며 호흡하는 피가 솟구치는 활동력을 가진 생명체다. 도시재개발은 질서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완비된 강력한 정책수립으로 “시장의 효율성 보호”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주거안전”을 필요로 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문제의 영세적이고 원초적인 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서구의 선진화된 도시개발모델과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개발을 적절히 분석 연구개발 하여 강력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마이다스의 손이 한번 거쳐 간 곳이며 여지없이 하루에 수천만원씩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 도시정책들과 흐름을 주도하는 소수 시민의식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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