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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대해 중과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장기간 보유하는 임대상품으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당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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