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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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제3절 주택에 대한 중과세문제

제5장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2절 정책적 관점의 개선방안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표 3-3>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7년 공시분의 시가반영 비율은 건설교통부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80%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70-80% 수준이다.
<표 3-3> 연도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과세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용비율
50%
50%
55%
60%
65%
70%
과세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적용비율
75%
80%
85%
90%
95%
100%
4. 기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목은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에 걸쳐 총 22개세목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임대 등),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동산 소유단계별 관련 세목은 <표 3-4>와 같다.
<표 3-4> 부동산 소유 단계별 관련 세목
구 분
최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국 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임대 등)
법인세(임대 등)
부가가치세
농어촌측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사할
지방교육세
주민세 소득할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1. 미실현이득 과세문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994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당사자들은 실현되지 않은 가상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분을 과세하는 순수 미실현이득 과세였던 반면에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으로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보유과세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공시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연도마다 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공시가격의 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표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부당한 경우에는 입법 정책적 문제로 인해 위헌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박정우최원석정지선,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4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초과이득을 포함한 총보유재산에 과세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미실현 초과이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는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며,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대상을 두 번 가ㅗ세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중복되는 경우에 이중과세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보유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수익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유기간 동안 보유세를 과세한 후 양도 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동일 과세물건(보유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중복과세 하는 것이다.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p.12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대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이중과세로 본다.
즉 보유기간동안 재산세 내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후 양도 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발생할 수익이라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로 보는 것이다. 박훈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토이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pp.18-19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서비스의 편익 대가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익세적 성격을 부정한다면 이중과세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시에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닷 양도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즉 실현이익에서 미실현이익으로 기 과세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조세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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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7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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