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담
(1) 현황
(2) 외국례
나. 법원의 시설
(1) 현황
(2) 외국례
다. 가사조사관
(1) 현황
(2) 가사조사관의 임무에서의 문제점
(3) 외국례
라. 조정
(1) 조정위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 가사조정사건 현황
Ⅲ. 개선방향
1. 상담의 법제화
가. 배경
나. 도입 방법
(1) 법원내 상담소 확대실시
(2) 전문상담 기관을 이용
다. 강제화
라. 범위
2. 가정법원의 전문법원화
3. 가사조사관의 보완
가. 인력의 확충 및 인사체제 확립
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다. 중점법원 육성
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나. 효과
다. 문제점
라. 단계별 참여 가능성
Ⅳ. 결어

본문내용

인하여, 친권자의 지정을 요하는 자(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들어남에 따라 그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키거나 그 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다.
을 마련하였다.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가사소송규칙 제13조는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사안의 진상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조사보고서의 불충분한 점에 대한 보완)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함이 타당하다.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에서 행하는 심리적 調整활동의 결과 당사자로 하여금 調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진행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호주의 조사관(Count Counsellor)은 카운슬링과 아울러 조정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調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정위원회 남, 녀 1인씩으로 구성, 가사조사관이나 전문상담원의 조정 참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참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을 위임하여 당사자에게 다양한 조정기회부여를 부여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사건의 효율적 처리, 전문성 확보를 달성하여야 한다.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법원만의 힘(가사조사관, 조정제도의 미약)만으로는 가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없고, 또한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원만이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가사소송절차의 내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효과
① 국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할 수 없는 충분한 자기성찰, 교육,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복률을 높일 수 있다.
② 연계로 인하여 축적된 노하우(프로그램)를 전수받을 수 있고, 전문화된 기술을 가사사건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원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법원이 갖추지 못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문제점
여성성향을 띤 단체 대부분의 상담기관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의 경우 당사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원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단계별 참여 가능성
① 상담단계 : 접수나 법원내 상담창구에서 적절한 심리적 치료나 사전교육이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를 알선하고 그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져오게 한다.
② 조사단계(조사관) :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게 한다.
③ 조정단계 : 시민단체 상담원을 조정단계에 참여시켜(현재 규정이 없으므로, 상담원중 일정한 인원을 조정위원으로 임명) 조정단계에서 진상을 파악케 하고, 조정 불성립시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게 한다.
④ 소송단계 : 상담이나 조정단계에서 체득한 사항을 상담원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진술시키게 한다(전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법정에 현출, 현재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인 또는 문서로 제출하게 한다).
Ⅳ. 결어
가정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큰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결정이 될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민사, 형사절차개선에 이어 가사절차개선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의 가사절차는 상담과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가사조사관, 그리고 조정위원이 제각각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조정사건에 관한 일본의 사례 柄貞介, 司法改革と家庭裁判所, 新しい家庭裁判所をめざして(鈴木經夫判事退官記念論集)
를 인용하면서 가사소송절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어떤 남편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이 있었는데, 제1회 기일부터 상대방인 처는 결석하였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처는 3년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남편과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5세와 6세인 두 남자 아이에 대한 식사등 일체의 가사를 거부하고, 아이들을 외출도 시키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보육원에도 다니지 못하였고, 보모가 때때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나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다. 그런곡절로 작년을 지낸 처는 돌연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 이후 양친과 동거했지만, 그기에도 마찬가지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남편은 이러한 처에게 피로함을 느껴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로 처로 함이 좋겠다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 당시 처는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아이들을 적절하게 감호하지 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였고, 남편과 처의 양친도 장기에 걸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족병리와 같았다. 원래 조정이 되지 않는 사안인 것은 명백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베테랑 가사조사관이 수회 가정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포함한 관계자와 접촉하여 조정할 때 남편과 관계자에게 지침을 주고, 격려를 하는 가운데, 처의 치료의 길이 열리고, 아이들의 보육원, 소학교의 통학이 확보되어 학교, 보육원, 병원, 시의 관계기관, 관계친족등이 가족을 지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처는 심야에 두 아이의 손을 끌고 악천후 가운데 장거리를 걸어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등 놀랄 만한 위험한 행동을 보였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감동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초 조정은 남편과 처의 양친으로부터 행정기관, 병원에 맡길 방침이었지만 행정기관의 반응은 무뎠고, 경찰, 학교의 대응도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맡긴다는 가사조사관의 적절한 판단하에 가사조사관이 적접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그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이게 한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1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