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자치경찰제의 정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Ⅲ.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 주민 자치제도의 실현
2.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3. 경찰서비스 향상
4. 경찰의 권력 분산
Ⅳ.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1. 미국
2. 영국
Ⅴ.자치경찰제 논의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Ⅵ.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Ⅷ. 결론
■참고문헌
Ⅱ.자치경찰제의 정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Ⅲ.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 주민 자치제도의 실현
2.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3. 경찰서비스 향상
4. 경찰의 권력 분산
Ⅳ.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1. 미국
2. 영국
Ⅴ.자치경찰제 논의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Ⅵ.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를 하게 될 것이다.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 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 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 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受賂)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자신의 권력기반인 주민의 인기에만 영합하게 될 경우,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감시기구는 역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분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감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 경찰청장 및 고급경찰간부에 대한 탄핵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배와 역할 분배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는 역시 국가경찰의 위주로 하여 자치경찰을 예외적이고 종 된 지위로 인정할 것인가, 자치경찰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예외적이고 사후조종적 역할만을 부여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중앙집권 우위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주된 지위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이상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상황에서 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 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7. 국제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Ⅷ. 결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현재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되 치안서비스의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정치권의 사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법안을 제출한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송건섭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학회지」, 제 5권 2호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윤태범, “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경찰 인사관리방안”, 자치경찰제 공청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1994
박주선 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198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자치경찰대 본격 업무시행 2006. 7. 14.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005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 출판사, 2004
최응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의 구현” 2004
김성호, “경찰 관리기관 으로서의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모형 및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1998
정균환, 경찰개혁(하), 1998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1998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 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 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 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受賂)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자신의 권력기반인 주민의 인기에만 영합하게 될 경우,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감시기구는 역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분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감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 경찰청장 및 고급경찰간부에 대한 탄핵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배와 역할 분배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는 역시 국가경찰의 위주로 하여 자치경찰을 예외적이고 종 된 지위로 인정할 것인가, 자치경찰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예외적이고 사후조종적 역할만을 부여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중앙집권 우위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주된 지위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이상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상황에서 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 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7. 국제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Ⅷ. 결론
해방 이후 많은 세월 동안 무성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현재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반세기 이상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지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경찰권이라는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치단체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되 치안서비스의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정치권의 사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법안을 제출한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잇는 현 상황이지만 우리도 하루 바삐 자치경찰제가 도입·정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송건섭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학회지」, 제 5권 2호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윤태범, “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경찰 인사관리방안”, 자치경찰제 공청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1994
박주선 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198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자치경찰대 본격 업무시행 2006. 7. 14.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005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 출판사, 2004
최응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의 구현” 2004
김성호, “경찰 관리기관 으로서의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모형 및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1998
정균환, 경찰개혁(하), 1998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1998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