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검토
4. 소결
III. 結論
본문내용
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윈심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원고 산하도 재무관이 양곡보관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시 재고품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원고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독불충분의 과실도 있으니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를 갱인 4,180가마니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부양곡 보관자인 피고가 자기에 대한 도 재무관의 양곡보관관리에 관한 감시가 소홀하다 하여 그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부정행위를 감행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을 용서할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인사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중 회계 관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피고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전혀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인 피고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업무 포기행위도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에 정하여진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정 수의 인원을 정관에 이사로 등재만 하여 놓은 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는 고의로 인한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있으나, 그로 인한 각 손해배상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고,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에서도 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을 고의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심법원은, 부당한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으므로 설사 그 판결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로써 집행정지 등 그 해제조치를 취하고 연탄제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2심 승소 확정판결로 그 가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오랫동안 만연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는 원심법원과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의 원심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자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 사안에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힌 영업상의 손실 전액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마. 증권의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행위
(1)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의 원심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가 일임매매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주식을 임의매매하고 부당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임의매매와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원고의 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예수금의 잔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고에게 임의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대한중석의 주가를 상승시킬 호재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피고의 말에 현혹되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10억 원 상당의 대한중석 주식을 매수하고, 대한중석의 주가가 계속 하락에 현혹음에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만 믿 현이를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현보고, 그 비율은 40% 정도 주
(3)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1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정부양곡 갱인 6,270가마니 25kg을 횡령 착복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원고 산하도 재무관이 양곡보관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시 재고품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원고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독불충분의 과실도 있으니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를 갱인 4,180가마니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부양곡 보관자인 피고가 자기에 대한 도 재무관의 양곡보관관리에 관한 감시가 소홀하다 하여 그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부정행위를 감행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의 책임을 용서할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인사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중 회계 관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피고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전혀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인 피고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업무 포기행위도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에 정하여진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정 수의 인원을 정관에 이사로 등재만 하여 놓은 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는 고의로 인한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있으나, 그로 인한 각 손해배상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고,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에서도 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을 고의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안으로 간주한다.
(1)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심법원은, 부당한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으므로 설사 그 판결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로써 집행정지 등 그 해제조치를 취하고 연탄제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2심 승소 확정판결로 그 가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오랫동안 만연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는 원심법원과 같은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95 판결의 원심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자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 사안에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힌 영업상의 손실 전액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마. 증권의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행위
(1)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의 원심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가 일임매매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주식을 임의매매하고 부당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임의매매와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원고의 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예수금의 잔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고에게 임의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대한중석의 주가를 상승시킬 호재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피고의 말에 현혹되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경솔하게 10억 원 상당의 대한중석 주식을 매수하고, 대한중석의 주가가 계속 하락에 현혹음에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만 믿 현이를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현보고, 그 비율은 40% 정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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